지난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여행자 면세한도를 현제 $600에서 $800로 상향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제 면세품 구매한도는 폐지되어 제한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만 문제는 다시 한국으로 구매물품들을 가지고 올 경우
면세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해당되어 관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구매한도 폐지가 면세점 이용객들에게는 큰 이슈를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변경되는 면세한도
면세한도 600달러 → 800달러 상향
주류 1병(1L) → 2병 (2L)
담배 , 향수 기존 유지함
담배 : 200개비 (가격제 한없음, 단 한 종류만)
향수 : 60ml (용량 제한만 있음, 수량 무관)
이번 면세한도 상향의 이유는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면세한도가 마지막 상향되었는데 지난해 1인당 국민 소득이 2014년보다 30% 정도 상향 코로나19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면세 업계와 관광업계에 매출활성활을 돕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내면세점에 방문해보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객도 없지만 직원들이 없는 매장도 드문드문 보이고 높은 할인행사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출국객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 면세 한도 상향으로 관광업계와 면세 업계에 도움이 되어 다시 활기찬 곳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가 됩니다
시행시기
'관세청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개정 가능'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여 매출 하락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면세업계와 관광업계를 구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면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제주 면세점의 한도 상향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 국회까지 가야 한다고 하니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
그동안 복잡한 관세 계산법을 알기 어려웠던 여행객들이 모바일을 통해 쉽게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활성화하고 단일 간이세율을 폐지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현제 시행되고 있는 관세율은 구매금액 중 600달러를 제외하고 1000달러까지 20%의 단일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55%의 세율을 적용해왔습니다.
관세 신고를 할 경우 세관원이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품목별로 적용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나 신발의 관세 적용률은 25%이고 일반 시계나 화장품의 경우에는 2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총 구매금액에서 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1000달러까지는 20%의 단일 간이세율이 적용하는데 세관원이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 최종 산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전자신고를 한 후 최저 세액을 산출할 수 있고 큐알코드를 생성하여 세관원에게 인식시켜주고 사후납부 처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물품검사 시간이나 처리 시간은 단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일 간이세율을 폐지하게 되면 600달러 면세 금액을 제외하고 1000달러까지는 20% 간이세율 혜택을 볼 수 없게 되고 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 예정 중이라고 하니 면세한도 상향조정이 시행된다면 품목별 세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시 필수로 구매하게 되는 선글라스나 화장품 등의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인기상품인 여성 명품 가방의 가격은 면세 한도를 넘어서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800달러의 면세한도 상향 금액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이나, 담배 , 향수, 처럼 면세 상품 구매 시 면세 한도 외에 면세 혜택을 주는 품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구매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향수는 60ml 용량만 지킨다면 수량의 제한은 없이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행자 면세한도와 관세 계산 방법을 아래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놨으니 개정 전 출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관세 계산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통장 개인형 IRP 계좌개설 /하나은행 (0) | 2022.07.24 |
---|---|
알기쉬운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 방법 / 신고대상 제외는? (0) | 2022.06.27 |
발냄새 나는 등산화 어떻게 세탁해야 할까?/닉왁스로 세탁하기 (0) | 2022.06.25 |
제주공항 JDC면세점 인터넷 구매 방법 (0) | 2022.06.24 |
수건 냄새 제거 세탁법 3가지 (0) | 2022.06.24 |
댓글